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노동계 “1만1200원” vs 경영계 “9870원”


입력 2024.07.09 18:48 수정 2024.07.09 18:49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최임위 9일 9차 전원회의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관련에 노사 양측이 1차 수정안을 제출한 결과 최초 2740원에서 1330원으로 차이가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시급 1차 수정 제시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1만1200원을, 경영계는 987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1차 수정안에서 제시한 1만1200원의 경우 최초 제시했던 12600원에서 1400원 낮춘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9860원에서 9870원으로 10원 올렸다.


현재 최저임금인 9860원 대비 노동계에선 13.6% 인상한 수치다. 경영계는 0.1% 인상했다. 최임위는 노사 양측에 2차 수정 제시안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정안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거나 인상 수준에 대한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최임위원장은 심의촉진 구간 설정이 가능하다. 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노사가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법정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 5일이다. 심의 일정을 고려할 때 이달 중순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