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파리올림픽’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6일(현지시각)부터 8월11일까지 펼쳐지는 파리올림픽은 206개국 약 1만 500여 명(32종목 329개 세부 경기)의 선수가 참가한다. 대한민국은 22개 종목에 선수 144명, 지도자 118명이 이번 파리올림픽에 참가, 4년간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국가대표로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로서 대한체육회(KSOC) 소속으로 출전한다.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하여 각 종목에서 국가대표 선발전 등 치열하게 경쟁하여 선발된 선수들만이 국가대표 자격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하여 진천선수촌에 입촌해 올림픽을 대비한 강화훈련 등을 통해 국가대표로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기 위하여 혹독한 훈련을 거쳐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다.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전에 선수들은 누가, 어떻게 육성을 하고 있을까?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4년 마다 개최된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가대표를 선발하여 강화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직전에 선발하게 되는 것이고, 평소에는 중ㆍ고등학교나 대학교 소속의 학생선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로 해당 팀에서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경우에도 학생선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올림픽에 출전한다.
직장운동경기부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팀’을 말한다. 야구ㆍ농구ㆍ축구ㆍ배구 등 프로스포츠의 프로구단이 아닌 아마추어스포츠에서의 실업팀이 바로 직장운동경기부다.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과 직장은 한 종목 이상의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기업체 소속의 직장운동경기부가 326개 단체 840팀이 운영되고 있다(2023년 기준, 대한체육회).
이러한 직장운동경기부 프로스포츠를 제외하고, 아마추어 스포츠에서 가장 상위의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팀으로서 운동선수들이 직업으로서 직장개념으로 갈 수 있는 곳이다. 운동을 시작한 선수들이 초ㆍ중ㆍ고 및 대학교의 학생선수를 거쳐 직업인으로서 급여를 받으며, 선수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직장운동경기부다. 매년 전국체육대회 및 각 종목별 대회 등을 출전하여 경기력 향상하고 지역 및 기업을 체육진흥을 담당하고 있다. 즉,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성과를 내는 선수 및 지도자들은 평소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으로 경기력을 향상하는 스포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직장운동경기부가 감소 추세에 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방공기업 등 80%, 공공기관 10%, 일반 기업 8%, 군부대가 2%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927개 팀이 840개팀으로 감소하였다(2023년 기준). 직장운동경기부는 대부분 비인기 종목으로 인기종목인 프로스포츠 대비 외부효과 측면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지치단체장 겸직금지, 스포츠 인권 강화 정책 등으로 표준계약서 도입이나 합숙금지 등 운영비용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선수자원 확보 애로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직장운동경기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대표의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이 되는 반면, 직장운동경기부는 운영비의 대부분은 해당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창단 후 최초 3년(장애인팀 5년)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미하다. 이에 대한체육회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동ㆍ하계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창단지원 20개 단체, 24개팀, 운영지원 115개단체 367개팀, 2023년 기준, 대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는 운동선수들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직장개념이다. 또한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선수자원을 육성하는 전진기지다. 직장운동경기부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고용효과 등 스포츠분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방소멸 등 지역균형발전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의 감소에 긍정적인 기여가 가능함에도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직장운동경기부 1개팀이 창단될 경우, 선수 및 지도자가 평균 18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된다고 한다(한국개발연구원(KDI), 2021.)
이러한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한다. 기존 3년(장애인 5년)을 10년 내지 운영하는 기간 내로 확대하여 대내적으로는 실업팀 창단기업 대상 세제혜택 유지 및 확대 → 실업팀 증가 → 신규 일자리 창출 증가 유도 → 지역경제활성화 → 지방소멸 예방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하고 대외적으로는 선수 저변확대 및 경기력 향상 → 국제대회 성적 제고 → 국가브랜드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선수자원 확보 및 우수선수 육성 등을 위하여 지역 중심에서 선수의 발굴ㆍ육성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의 초・중・고-대학-직장운동경기부가 연계되어 안정적인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는 창단 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선택 등으로 창단된 경우가 많아 결국 타 지역에서 육성된 선수를 영입해 오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된 선수가 팀이 없어 타 지역으로 영입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직장운동경부가 지역 중심에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역연고 개념 내지 지방의 향토기업 등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및 스포츠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부활성화 및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통한 지역의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파리올림픽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최소규모라고 한다. 구기종목은 핸드볼(여자)이 유일하게 출전한다.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참여 중심의 스포츠정책의 변화에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 등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의 파급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2018 평창올림픽 김연아 선수 경제적 파급효과 5조2000억, 현대경제연구소, 2014. 축구 손흥민 경제적 파급효과 1조9800억,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2.).
파리올림픽의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해당 지역 및 기업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원 등의 노력도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지역 및 기업의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나 지도자가 누가 출전하였는지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요소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여러분의 선전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