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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 과세’ 3년 유예 고심…상속·종부세 완화 개편 막바지


입력 2024.07.15 15:14 수정 2024.07.15 19:44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과세형평성 고려할 듯…세번째 유예 가능성↑

가상자산 ⓒ연합뉴스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장자산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3명은 지난 12일 가상자산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2028년 1월 1일로 3년 연기하는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적 정비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위험인 가상자산에 소득세까지 부과된다면 투자자 대다수가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다. 변동이 없다면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2022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세금 인프라와 과세체계 등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정치권에서 폐지와 유예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가능성도 거론됐다.


금투세의 경우 정부와 여당은 폐지 입장을 정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유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이에 금투세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가상자산세도 순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현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대한 추가 유예 여부 등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법 개편 수위도 고민하고 있다. 최근 기재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최고세율 60%→50%)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997년부터 28년째 그대로인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의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조세개혁 TF)는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커진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폐지까지 거론한 바 있으나 지방 세수와 직결할 수 있다는 점과 서울 중심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어 당장 폐지를 추진하기엔 부담이 크다.


기재부는 ‘현실론’으로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낮추는 방안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은 연구용역을 마친 뒤에 발표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물려주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으나, 2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를 미룰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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