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방안' 발표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기업의 피해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위주로 22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19일 출범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강화를 위해서 기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에 산업피해 대응 기능을 추가했다. 명칭도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고시를 지난달 26일 개정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무역위원회 이재민 위원장, 천영길 상임위원과 지원센터 인사들이 참석해 지원센터의 주요 임무와 역할, 무역위원회의 지원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센터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역구제제도의 신속성 제고, 효과성 강화,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내년부터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 ▲신속한 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검토 ▲산업피해구제수준 강화 ▲불공정무역행위 공표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불공정무역행위와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출범으로 우리기업의 산업피해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덤핑·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무역구제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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