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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본청약 시작되는데…“사전청약 당첨자 10명 중 2명 포기”


입력 2024.07.22 12:46 수정 2024.07.22 14:44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중 약 20%가 자격 미달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본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중 약 20%가 자격 미달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본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 사전청약 당첨자는 1만9392명이다. 이 중 지난 9일 기준으로 당첨 취소 및 본청약 포기자는 3998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20.6%를 차지했다.


이들은 소득·자산기준,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다른 주택 구입 등으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당첨된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지구별로 사전청약이 가장 활발했던 남양주왕숙과 왕숙2의 당첨 취소·포기 사례가 가장 많았다. 사전청약 당첨자 8503가구 중 1489명(17.5%)이 당첨을 취소하거나 포기했다.


그 뒤를 이어 고양창릉이 4893가구 중 793가구(16.2%), 인천계양이 2250가구 중 619가구(27.5%), 부천대장이 2238가구 중 545가구(24.4%), 하남교산이 1508가구 중 308가구(20.4%) 순으로 당첨 취소·포기자가 발생했다.


이번 사전청약 당첨 취소·포기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다시 나온다.


3기 신도시 본청약은 올해 9월 인천계양 A2·A3 블록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747가구 규모 A2블록에서는 사전청약 적격 당첨자를 제외한 183가구, 359가구(공공분양주택) 규모 A3블록에서는 121가구가 본청약 물량으로 공급된다.


한편,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1~2년 앞서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7월 도입됐다가 본청약 지연 및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을 이유로 지난 5월 폐지됐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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