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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플루언서 모집해 돈주고 뒷광고 시킨 ‘마켓잇·플로우마케팅’ 제재


입력 2024.07.24 12:00 수정 2024.07.24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거짓·기만적광고 시정명령…과징금 100만원

마켓잇의 광고물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인스타그램 광고물 ⓒ공정거래위원회 제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를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거짓광고와 기만적 광고를 벌인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광고물을 게재한 인플루언서에게 경제적으로 대가를 지급했지만, 이 같은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은폐·누락한 채 광고했다.


마켓잇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인플카’에서 인플루언서를 모집했다.


이를 기반으로 267개 광고주의 상품 등의 소개와 추천 광고물 총 3944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게 한 뒤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


다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은폐·누락한채 광고했다.


플로우마케팅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모집한 인플루언서가 88개 광고주 상품 등을 소개하도록 했다.


미리 작성한 광고 내용을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했는데, 그 광고물이 총 2653건에 달한다.


마치 실제 사용해본 것처럼 해당 광고물이 게재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행위가 부당한 광고행위(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SNS 후기광고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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