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노란봉투법 재차 국회 통과
특정 노동조합 불법행위 면죄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이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면책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논란을 촉발시킨 손해배상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수의 특정 노동조합은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갖게 된다”며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된 입법과정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권 시절) 집권 여당이었을 때 다수당으로서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임에도 이번 정부가 들어선 뒤 21대 국회에서 강행처리해 결국 최종부결됐음에도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문제조항을 더 추가하면서 다시 발의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체계적 정합성이 필요하므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반대만 한다고 하면서 법 개정 후 닥칠 현장의 문제는 사후적으로 해결하자고 무책임한 주장을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노사관계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까지 보호해 산업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등 그 부작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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