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할 것"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08.07 14:00  수정 2024.08.07 14:00

7일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 개최

김병환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방안으로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마주처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 상담현장을 둘러보면서 상담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서민·자영업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서민, 소상공인분들의 생활여건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4가지 방향에서 정책대안을 집중 검토해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과도한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의 지원규모 확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채무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저신용·저소득층, 노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우선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법원 등 기존의 공적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에 집중하도록 해 우리 사회 전반의 채무조정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만으로는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 복지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 간 긴밀히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해 신용위축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보이스피싱이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은 금융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생활자금, 병원비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도 정책서민금융 상담과 지원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금융애로를 완화하는 한편, 고용·복지 제도 연계 등을 통해 근본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다"며 "집행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의도한대로 나타나는지, 전달체계에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발표·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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