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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 카카오페이 무더기 통보에 티메프 피해자들 '패닉'


입력 2024.08.08 10:25 수정 2024.08.08 11:23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환불 대기' 신청건 상당수에 지급 거절 안내

"여건상 데이터 확보 한정적…재접수 요청"

전금법 개정 따라 약관 변경…"시간끌기 아냐"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들에 즉각 환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카카오페이가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환불 신청에 무더기로 거절을 통보하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이 폐업할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약관 변경도 예고해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7일부터 일부 티메프 고객의 '계좌 환불 대기' 건 상당수에 대해 '환불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토스페이먼츠는 티메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환불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는 지난달 27일부터 환불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주문내역·배송상태 등을 스크린샷으로 첨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네이버페이는 신청 이후 48시간 이내,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30일부터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해왔다.


환불을 진행해 온 카카오페이가 돌연 다수에게 '환불 불가' 통보를 잇따라 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개설된 '티몬 위메프 큐텐 피해자 대응방'에는 카카오페이에서 환불 거절 통보 받은 인증 내역이 올라오고 있다.


티메프 환불 거절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제공한 카카오페이 안내 메시지. ⓒ티몬 위메프 큐텐 피해자 대응방 채팅 갈무리

피해자 A씨는 "환불 대기라고 뜬 건들이 돌연 환불 불가로 바뀌었다"며 "일주일 내내 환불 진행 중이라고 말하더니 돌연 환불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피해자 B씨도 "6일만 하더라도 환불 대기 상태였는데 카카오페이가 돌연 자체 환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환불 불가 처리를 했다"며 "환불을 못 받았는데 환불 받았다고 통보해 황당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자사는 피해 고객의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진행했으나, 현재 보유한 데이터로는 티메프에서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환불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현 상황에선 자사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적인만큼 소비자 여러분이 직접 증빙자료를 확보해 다시 재접수 해주시면 재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페이는 앞서 입장을 밝혔듯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티메프 피해자분들에 대한 배상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는 최근 약관 변경에도 나섰는데, 소비자들의 불안이 더 가중되는 모양새다. 카카오페이는 다음 달 15일부터 '가맹점이 폐업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항목을 신설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을 최근 예고했다.


카카오페이 약관 변경 신구조문대비표. ⓒ카카오페이 홈페이지 갈무리

이를 두고 티메프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번 티메프 사태로 약관을 변경하는 것 같다", "티메프 보상 시간끌기를 하려는 것 같다", "약관 시행일이 9월 15일부터인데 이미 환불 신청한 건에 대해 소급적용 할까 두렵다"라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번 티메프 사태와 같은 '결제 취소'와는 무관하다"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서 약관에 반영하라고 한 내용 그대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새로 추가된 조항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충전되어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이에 대해서 전금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인한 축소는 제외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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