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비아파트] 서울 공공 신축매입 ‘무제한’…임대→분양 유형 도입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08.08 15:00  수정 2024.08.08 15:00

공공 신축 전·월세 11만가구 이상 공급, 5만가구는 분양전환

기축 공공임대주택 1.6만가구 추가 공급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 매입주택을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이중 5만가구 이상은 최소 6년 임대 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신규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다. 신축뿐 아니라 기축 공공임대주택도 1만6000가구 추가 공급한다.ⓒ데일리안 DB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 매입주택을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이중 5만가구 이상은 최소 6년 임대 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신규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다. 신축뿐 아니라 기축 공공임대주택도 1만6000가구 추가 공급한다.


8일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내년까지 신축·기축 비아파트 주택을 공공에서 12만가구 공급하겠다던 당초 계획보다 물량을 확대한 것이다.


신축매입의 경우 든든전세주택을 포함해 내년까지 수도권에서 11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한다.


매입 물량을 상당부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신축매입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통상 7개월 걸리던 약청체결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지원단가를 현실화한다.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매입 공급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할 시 취득세 중과배제 대상을 주택에서 준주택으로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축매입임대 PF 특약보증을 가입할 경우 총사업비 90%까지 1금융권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정부 지원단가 현실화와 기금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11만가구 중 5만가구 이상은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은 최초 임대 개시일로부터 6년 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것으로 입주 및 분양 전환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공공분양주택 뉴:홈 선택형 등과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분양 전환을 희망하지 않을 시 전세형은 2년(총 8년), 월세형은 4년(총 10년)의 추가 임대거주 기간을 보장한다. 매입 대상은 실수요자 선호도를 고려해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주택 위주로 정해졌으며, 분양가는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값으로 산정된다.


기축 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HUG가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HUG가 대위변제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는 유형을 신설해 내년까지 60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다.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처럼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장 8년 거주할 수 있고 기존 집주인에게는 HUG에 대한 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 매입가격)를 임대종료까지 상환 유예한 뒤, 임대종료 후 환매를 허용한다.


이외에도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하고 내년과 2026년 각 5000가구씩 총 1만가구(수도권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원하는 주택을 구하는 기존 전세임대 방식에 임대인 모집공고를 실시해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을 조기에 확보한다. 모집공고를 거친 비아파트 임대인과 LH 등이 전세계약을 체결(반환보증 가입)한 후 입주자는 공공과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이 때 전세보증금을 2억원까지(입주자 20% 부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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