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아리셀, 안전·보건조치 위반 다수 적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8.13 15:31  수정 2024.08.13 15:31

고용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월 경기 화성시에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등 65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그간 문제가 제기됐던 화재·폭발 예방실태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해 중점 확인했다.


그 결과 비상구 문을 피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설치,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임에도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 미설치,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임에도 폭발 위험 장소로 미설정,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기준 미준수 등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도 함께 드러났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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