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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사고 주택 경매 전 매입…든든전세 6000가구 확대


입력 2024.08.22 14:47 수정 2024.08.22 14:48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자들에게 시세 90% 수준으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경매 단계 전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매수하는 든든전세주택 Ⅱ 유형을 신설한다.ⓒ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자들에게 시세 90% 수준으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경매 단계 전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매수하는 든든전세주택 Ⅱ 유형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내년까지 당초 1만가구를 공급하려던 HUG 든든전세주택 물량을 1만6000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전세반환보증을 통해 대위변제가 이뤄진 연립·다세대·오피스텔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매입하는 것이다. 임대인 대신 이미 HUG가 보증금 반환을 진행한 만큼,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대위변제액 이하에서 주택 낙찰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든든전세주택 Ⅱ 유형을 통해 경매 단계로 넘어가기 전 기존 집주인과 HUG가 대위변제액 이하로 주택을 협의매수할 수 있게 됐다. 8·8 공급대책을 통해 추가된 6000가구(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모두 이번에 신설된 유형으로 매입이 이뤄진다.


단 임대인 소유 중인 전세보증 가입 주택 수가 2가구 이하일 경우에만 Ⅱ 유형으로 매입이 이뤄진다. 3가구 이상 보유자는 경매를 통해 낙찰하는 Ⅰ 유형을 통해 매입하게 된다.


대위변제금 이하로 협의매수가 성사될 경우 HUG는 채권 회수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고, 임대인의 채무(대위변제금-HUG 매입가)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특히 HUG는 잔여채무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최대 연 12% 수준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든든전세 임대 기간 동안 자금 마련을 통해 6년 뒤 주택을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다.


또 경매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빠르게 매입이 가능해, 무주택자들에게 저렴한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든든전세 Ⅱ 유형은 집주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공실 여부를 확인한 뒤 매입하도록 돼 있어 든든전세 Ⅰ 유형에 있었던 주택 점유 문제가 해소돼 공실로 인한 손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며 “매입 시 Ⅰ 유형의 경락가격보다 높지 않은 수준의 가격으로 사들이려고 한다. 대략적으로 시세 85~9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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