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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복지원금 관련 학부모 공청회' 개최


입력 2024.08.23 18:05 수정 2024.08.23 18:05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학부모들 의견 청취후 정책 반영 예정

ⓒ경기도의회 제공

지난 22일 경기도의회에서 '학생 교복지원사업 학부모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2019년부터 진행된 학교 교복 지원 사업의 현안을 살펴보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토론회는 이날 좌장을 맡은 정경자 도의원(국힘 비례)과 남양주시의회 전혜연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정하용 도의원,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원주영 의원, 학부모 300명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의 교복 지원방식이 보다 많은 학생과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나 현금 지급 방식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급 품목의 다양성 필요 △지급방법 변경(현금, 바우처) 필요 △교복업체 불만족(AS 및 환불처리 미흡, 불친절, 계약조건 위반, 업체 간 단합 등) △구입 시기 자율화 △교복모니터링단 운영 △품질 저하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 의원은 토론에서 "2024년 6월에 도의회 정례회에서 부결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9월 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중"이라며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학부모는 "조례안이 부결되었다는 소식에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반듯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 교복지원 방식을 학교 자율로 변경,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대형 교복 업체가 제작을 기피해 학생들이 교복을 구하기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사업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에 따라 2019년도 중학교, 2020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정한 품목으로 입학 초기 정해진 일정한 기간에 지정된 업체에서 구매하고 학교에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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