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특별 현장점검…내부통제 중점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4.09.04 12:00  수정 2024.09.04 12:00

내달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차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대부업체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주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부당 추심행위 방지 및 다음달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등을 위해 오는 5일부터 약 한달간 대부업체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역대 최대인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채권추심행위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유도하는 한편, 민생 침해적 부당 채권추심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내수침체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취약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들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민생침해적 추심행위 발생 유인이 높아지고 있다.


연체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권익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다음 달 17일 시행될 예정으로 종전 부당 추심관행이 향후에는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어 법 시행에 앞서 대부업체의 내부통제 강화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국 소재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당 채권 추심행위의 적발·예방 뿐 아니라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신설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대부업자의 내부통제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적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안내·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미흡사례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전체 대부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을 유도해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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