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한 시민이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하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 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한다. 주요 추가 품목은 의류 건조기 및 휴대용 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 등이다.
환경부는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이들 제품을 포함해 생산자책임 아래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한다.
다만 산업기기, 군수품 등 유럽연합(EU)에서 제외하는 일부 품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EPR 제도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신규 업체는 의무대행을 위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과 분담금 납부가 필요하나, 환경부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현재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신규 의무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원이다. 현재 부과 중인 약 205억원의 폐기물 부담금이 면제돼 실제 비용은 약 5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 업체가 담당하는 국가 재활용 목표 의무이행을 동종 업계 전체가 분담한다. 기존 의무 업체들 비용 부담이 감소하는 등 제도 이행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유해 물질 함유 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제외 품목은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동일하다. 신규 의무 대상업체는 유해 물질 함유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 6000t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 플라스틱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 환경·경제적 편익을 기대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재활용시설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EPR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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