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점검회의 개최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입력 2024.10.02 16:46  수정 2024.10.02 16:48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사옥 전경.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는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연체된 소액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추심 및 채무조정 시의 준수사항 등을 규율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그간 금융당국의 태스크포스와 은행권 자체 작업반을 통해 내부기준 모범사례와 법령 Q&A를 마련하고, 업무 절차를 논의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하는 ▲내부기준 도입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정 ▲전산개발 및 임직원 교육 현황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착실히 대비해온 만큼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원만하게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순조롭게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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