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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사태에도 LH, 전관업체 8곳과 계약…“815억 규모”


입력 2024.10.09 16:33 수정 2024.10.09 16:33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지난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불거진 철근 누락 사태에서 전관업체 처분을 받은 뒤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8곳으로 나타났다.ⓒ복기왕 의원실

지난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불거진 철근 누락 사태에서 전관업체 처분을 받은 뒤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8곳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철근누락단지 처분 이후 업체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공동주택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 처분을 받고도 LH와 계약을 체결한 전관업체가 8에 달했다.


이들 전관업체 8곳은 21개의 사업을 수주했고, 이에 따른 계약금은 총 814억6779만원이었다. 사업 1개당 계약금액은 평균 38억7941만원이었다.


수주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시공 2건, 설계·감리는 19건이었다. 계약 방식은 경쟁입찰 15건, 공모 5건, 수의계약 1건이다.


20억원 이상의 사업을 따낸 경우는 7건이었다. 한 업체는 행복주택 아파트 건설공사를 501억7000만원에 수주했다.


또 다른 업체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50억1000만원에 사업을 받았다. 이 밖에도 A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 28억9000만원, B사는 공동주택 설계용역 23억8000만원과 건설사업관리용역 20억9000만원, C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 21억1000만원, D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 20억5000만원을 수주했다.


한 업체는 6건, 또 다른 업체는 5건 등 동일 업체가 여러 사업을 낙찰받은 경우도 있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 철근 누락 문제 발생 후 전관업체에 대한 제재 처분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전관업체와 계약 중단을 발표했고 LH도 전관업체의 사업참여 배제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내놨으나 전관업체 제재가 용두사미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전관업체를 ‘입찰공고일 기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직하는 업체’로 규정하고 이들 업체에 벌점 부과와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정지 요청 등 행정처분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전관업체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되는 경우에는 용역입찰과 수의계약, 설계공모 참여 등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8개 업체가 LH 용역사업을 21건 수주한 것이다.


LH는 “가처분 결정 등 사유로 제재에는 법적 한계가 있어 제재 처분 이후에도 계약체결 내역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복 의원은 “지난해 국토부와 LH는 철근 누락과 붕괴사고 이후, 의욕적으로 전관업체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애초부터 법적 미비 사항이 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 는 전관업체를 확인하고 벌점과 부정당 업체 선정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민간업체가 응찰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며 “전관업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항시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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