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농식품부 "영향 제한 전망"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4.10.16 14:57  수정 2024.10.16 14:57

15일 유관기관 등 점검회의 개최

수출 기업별 준비 상황 등 점검

수출액 95%, 할랄인증 취득 기업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정부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가 국내 수출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에 대비하고 수출기업별 준비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5일 유관기관, 수출기업 등과 점검회의(영상)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0월 17일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 및 음료에 대한 할랄인증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와 관련해 현지 동향 등을 공유하고, 기업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주요제품은 이미 할랄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며 “비무슬림 또는 교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등은 당장 인증이 필요하지 않아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 이후 상황을 보며 인증취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할랄인증 관련 최신동향과 정보를 지속 제공해 주기를 요청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에 수출 중인 품목 중 할랄인증이 필요한 가공식품 수출액은 약 1억1200만달러다. 이 중 할랄인증을 취득한 기업 수출액은 1억700만달러로 95.2%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할랄인증 의무화가 시행되도 비할랄 표시 후 별도 매대에서 유통·판매가 가능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부, 국내 인증기관, 수출기업 등과 함께 긴밀히 협업해 왔다.



정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식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국내 인증2개 기관이 인도네시아 인증기관(BPJPH)과의 상호인정협약(MRA) 체결을 이끌어 냈다. 올해 10월에도 2개 기관이 추가로 체결해 국내에서 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로 수출이 가능하다.


또 식품기업들의 국내 할랄인증 취득을 독려하기 위해 수출기업 대상으로 관련 상담 및 설명회를 총 30여 회 진행했으며, 수출기업당 최대 4000만원까지 할랄인증 취득 및 하람성분 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대비해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협약 체결, 수출기업 할랄인증 취득 지원 등을 추진했다”며 “향후에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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