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 관련 기업 실태조사'
작업중지 조치 인식과 부정적 선택 이유.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4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가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1%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 제도에 대해 ‘부정적’이라 답했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재해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는 작업까지 중지를 시켜서(4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는 제도 시행(2020년 1월 16일) 후 사망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고용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사고 원인과 관계없는 작업까지 폭넓게 내려지고, 장기간 생산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향후 중대재해 발생 시 입게 될 피해(손실)에 대한 기업들의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51%가 ’작업중지 명령‘, 30%가 ’작업중지 해제‘라고 답했다.
‘작업중지 명령’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중지 명령의 기준(급박한 위험 등)이 모호해서(60%) 중지 범위(부분·전면)가 과도하게 규정돼 있어서(58%), 감독관 재량으로 중지 명령이 남발되는 것 같아서(26%) 순으로 선택했다.
이런 결과는 고용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사업장 생산중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지 명령요건에 대한 명확한 세부규정 없이 고용부 지침과 감독관 개인의 재량으로 중지범위가 결정되는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작업중지 해제’라고 생각한 이유는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서(76%), 해제절차가 너무 복잡해서(47%), 재해원인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점검 및 개선조치를 요구해서(47%) 순으로 선택했다.
작업중지 명령 사유에 대해 사업주가 개선조치를 하면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즉시 현장 확인 후 해제를 결정하면 되는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해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만 결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작업중지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폐지(53%), 작업중지 해제절차 간소화(52%), 중지 명령 요건(급박한 위험 등) 구체화(49%)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고용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한 횟수는 ‘2~3회‘가 가장 많았고, 작업중지 총 기간은 14~150일, 손실액(협력사 피해액 포함)은 1억5000만원(50인 미만)~1190억원(1000인 이상)으로 조사됐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 발생 시 산재위험도와 경영상황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중지명령으로 인해 사고기업뿐만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관련 기업들까지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발표한 적 있는 만큼, 작업중지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입법·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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