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펑크’에 기금 최대 16조 투입…외평·공자·주택기금 ‘3대 실탄’ 대응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10.28 10:30  수정 2024.10.28 10:46

기재부,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지방재정 6.5조 감액·14조 기금으로 메운다

국세수입 ⓒ연합뉴스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이 투입된다.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줄어든 소득세 등이 원인이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을 활용하지만 지방교부세 등은 감액해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추가적인 국채발행을 위한 추경예산안 없이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의지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기획재정부

2년 연속으로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으로 세수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2년째 세수 결손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1~8월 국세 수입은 누계 기준 232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조3000억원(3.9%)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를 고려할 경우 약 30조원의 ‘세입 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까지 이어져 온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은 피했지만 여전히 오차율은 두 자릿수대에 가까운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수재추계에 따른 국세 부족분은 추경예산안 편성없이 가용재원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해 금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자기금과 외평기금 등 약 14~16조원 수준의 가용재원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세부 기금(회계명)으로 보면 외평기금(4~6조원), 공자기금(4조원), 주택도시기금(2~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0.3조원) 등이다.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대응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부세(금) 추가 교부를 위해 공자기금의 외평기금 예탁금을 일부 축소할 계획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지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외평기금 관련 질문에 “외평기금과 관련해서 2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류중재 기재부 국고과장은 “국회에서 교부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고 (올해 예산 대비) 9조7000억원 정도를 줄여야 하는데 최소화하려는 과정에서 재원이 필요했고 불가피하게 외평기금을 활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공자기금은 작년 이월된 공자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재정사업 지출이 활용하고, 주택기금은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공자예탁 확대 등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정부는 기금 활용 대응에 대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을 국가재정법상 허용하고 있다며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가용재원 활용 규모 및 대상 등은 세수 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부세·금 조정 방안 ⓒ기획재정부

지방교부세 등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약 3조2000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조원 수준의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할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수는 부동산 거래 회복과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증가 등으로 안정세라고 밝혔다.


1~8월 지방세 징수액은 76조원이다. 세수진도율은 68.6%로 전년(66.3%)보다 2.3%p(포인트) 증가했다.


자치단체 자체 세입전망은 당초 예산(110조7000원)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한 111조8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각 시·도 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 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자체 가용재원(9조원 수준)의 활용 여력이 있다고 봤다.


교부세·금 조정 방안에 대해선 세수재추계에 따라 올해 예산(135조6000억원) 대비 감액해야 할 규모는 약 9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와 차차년도에 분산해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2년에 걸친 균분 정산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감소되는 4조3000억원 중 약 50% 가량인 2조1000억원을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계산으로는 올해 교부액은 64조5000억원 수준이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예산 대비 감소되는 5조4000억원 중 20% 가량인 1조1000억원을 준다. 올해 교부액은 당초 68조9000억원 수준에서 64조6000억원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즉, 6조5000억원은 집행을 보류하고 약 3조2000억원은 교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자체별 상이한 재정 여력 등에 따른 일부 지자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방채 인수 등의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민생·지역경제·경제활력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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