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서 양곡법 등 4개 법안 가결
농식품부 "지속 반대 입장 표명, 통과 유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이 가결됐다. 양곡법 등은 지난 21대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다.
농식품부 측은 법률 통과를 반대했으나, 본회의 통과가 이뤄진 점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 측은 “정부는 위 법률안은 제도적으로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타법률 및 기존 제도와의 충돌,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ㆍ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사유로 반대 입장과 대안을 분명히 밝히며, 4개 법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4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해나가겠습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빈발, 수급 불안 등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농산물 수급관리, 농업재해지원과 보험제도 개선 등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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