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각으로 임종훈 대표, 의결권 행사 가능해져
(왼쪽부터)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 디자이너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4자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7일 지난 3일 4자연합(신동국 회장·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킬링턴 유한회사)이 임종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4자연합은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의 보유주식 의결권을 임종훈 대표가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4자연합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면서 "이는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안별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됐다.
하지만 법원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지난 10월23일 임시주총 소집 청구 철회 안건에 대해 4:5로 이미 논의한 만큼 이번 임시주총에 관해서는 이미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임종훈 대표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오는 19일 임시주총 상정 안건은 한미사이언스가 제안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이사 해임 안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부사장과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의 신규이사 선임 안이다.
이날 4인 연합은 성명을 내고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회사의 중요자산인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용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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