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KTX 특실 30% 할인’ 써놓고 소비자 기만한 코레일…공정위, 시정명령


입력 2024.12.23 14:43 수정 2024.12.23 14:43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운임만 할인하고 ‘요금’은 안 하는 점 표시 불분명

4일 서울역에 부산발 KTX가 도착해 승객이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가 KTX 특실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표시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공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 2014년 10월~2021년 11월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는 통상 앱 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한다.


이를 보면 소비자는 자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운임의 40%가량)으로 구성된다.


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에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요금(2만3900원)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최종 구매 가격은 21.4%만 할인된 6만5800원에 그친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사가 2021년 언론 보도로 이같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드러나자 즉각 시정한 점, 관련 내용은 일정 부분 표시는 했고 고의성은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향후 할인율 표시·광고 내용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