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 적극 참여
‘배달앱 분야 상생방안’ 철저히 점검
세대별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고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공정위에 맡겨진 책임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경제 불안 심리에 편승한 시장 반칙행위가 증가할 우려도 크다”고 진단했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 하도급·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유용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맹·대리점주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사업여건 개선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배달앱 분야 등에서 어렵게 마련된 상생방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이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신성장동력 육성과 사업재편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정비 및 시장구조 개선 등도 다른 정부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문제는 정부 전체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그는 “소비자 주무 부처로서, 결혼·출산·육아로부터 일상·여가 생활과 상조 등 고령층 대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세대별로 관심이 큰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소비자 해외직구 관련 위해물품 유통 방지 등 소비자 안전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운용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민생 분야 등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는 엄중 감시·시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합리적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개선 관련 신속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불합리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나 규제가 더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