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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면적 제한 규정 완화


입력 2025.01.20 11:13 수정 2025.01.20 11:13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국토교통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8·8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오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전용 60㎡ 이하 가구들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 85㎡ 이하 가구들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이라는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로 분류한다.


전용 60㎡ 초과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들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 60㎡초과 85㎡ 이하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같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양호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왔다”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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