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2.24 19:46  수정 2025.02.24 19:46

여당 5명 전원 찬성에 단독 통과

야당 "경영활동 위축" 단체 퇴장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기업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처리에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하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법안심사1소위는 국민의힘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이날 소위에서는 개정안에서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뺀 대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처리 후 항의하며 퇴장했다.


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의결을 할 방침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