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환경부, 제6기 혁신형 물기업 10곳 공모…기업당 최대 5억원


입력 2025.03.04 06:01 수정 2025.03.04 06: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연구시설 개선·제품 개발 등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제6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해마다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해 왔다.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최대 약 5억원을 지원한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관련법에서 정의하는 물산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부와 한국물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환경부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와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 지정 심의를 거쳐 제6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한다.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물기업 현황진단 및 R&D 전략 설계 ▲연구시설 개선 ▲제품 규격화 제작 ▲현지 시험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 인증 획득 및 해외 수출국 업체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원하는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국내 물기업이 세계 물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을 적극 찾아내고 성장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