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은행에 디딤돌대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연 2억원으로 완화하자 매월 1조원씩 대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을 출시한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년간 총 13조2458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주택구입(디딤돌)이나 전세자금(버팀목)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디딤돌 대출 신청 규모가 10조1818억원으로 76%를 차지했으며 버팀목 대출은 3조127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1년간 신청받은 대출을 집행한 규모는 총 10조3438억원으로 나타났다. 디딤돌 대출 집행이 7조6711억원, 버팀목 대출 집행은 2조6727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했다. 이후 디딤돌 대출 신청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 대출 신청 규모는 지난해 7∼9월 월 7000억원대였다. 이후 10월 9403억원으로 늘었다가 다시 11월 7998억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소득 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12월 1조686억원, 올해 1월엔 1조45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신생아 대출이 어려웠던 연소득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고소득 부부의 대출 신청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아직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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