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 위한 결정
홈플러스가 매입채무 유동화를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20일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기준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은 461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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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관계자에 따르면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향후 회생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신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 상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도 신용카드회사 채권의 상거래채권 취급에 따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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