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국토소위 통과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4.17 10:55  수정 2025.04.17 10:55

종료 45일 앞두고 여야 합의

6월 이후 계약자는 대상 제외

국회 본회의장 이미지.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효력이 2년 연장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종료를 45일 앞두고 여야가 2년 연장에 뜻을 모은 것이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며 피해 구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023년 6월 1일 시행된 ‘2년 한시법’으로 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특별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관련 피해자만 2만8899명으로 3만여명에 달한다.


단,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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