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롯데손해보험이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강행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안이라고 8일 밝혔다.
후순위채는 보험사의 재무상황 악화시 보험계약자 및 일반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채권에 앞서 조기상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지난 3월 말 기준 지급여력(K-ICS) 비율은 150%에 현저히 미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 154.6%에서 하락한 수준이다. 154.6%는 롯데손보에 유리한 예외모형을 적용한 경우이며 원칙모형 적용시 127.4% 수준에 그친다.
금감원은 "현재로선 롯데손보가 콜옵션을 행사하려면 차환을 발행해야 한다"며 "롯데손보 측도 차환 발행을 추진했으나 발행 조건에 필요한 투자 수요를 모집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 2월 신규 후순위채를 발행해 기존 후순위채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발행을 한 차례 불승인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령 상 증권신고서는 개인 등 다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시서류로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재무수치, 투자위험요소 등이 충실히 기재돼야 하나, 롯데손보는 2024년 가결산 수치가 내부적으로 산출됐음에도 2024년 3분기 수치만으로 올해 1월 31일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후순위채 발행예정일 하루 뒤인 2월 13일에 잠정실적을 공시한 바 있다.
잠정 재무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주식 또는 채권 공모발행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신고서 심사시 잠정실적을 포함하거나 실적 발표 후 공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증권신고서에 무·저해지보험 해지율과 관련해 롯데손보에 유리한 예외모형만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상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위험 등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재누락 사항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해 회사에 관련 투자위험을 기재토록 지도했으나 롯데손보는 2월 5일 증권신고서를 자진 철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금감원의 불허에도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롯데손보는 차환 발행 없이 회사 고유자본으로 조기상환에 나설 계획이다. 롯데손보는 조기상환이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계약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당국·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유감"이라며 "계약자·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롯데손보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롯데손보 측이 당기 수익 극대화를 통한 주주이익 보다는 필요한 자본확충 노력을 조속히 추진해 투자자․계약자 보호를 우선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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