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단계적으로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해 2033년부터 65세까지 의무화하는 공익위원 제언을 내놓은 데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국경제가 역성장을 겪는 어려운 국면에서, 60세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방안은 좀 더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경협은 "업종별 특성과 기업 경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계속고용이 의무화된다면, 신규채용 위축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될 우려가 크다"며 "계속고용 의무화의 실질적인 혜택이 대기업‧정규직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심도깊은 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고령자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인 계속 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 제고 등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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