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회생 이후 첫 가맹 전환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5.05.14 15:55  수정 2025.05.14 16:01

이달부터 김포장기2점 직영에서 가맹점으로 전환 운영

회생 신청 전에 계약 완료된 것으로 법원 승인 없이 가능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자료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 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기업형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한 매장이 본사 직영에서 가맹점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홈플러스의 모회사인 MBK파트너스가 추진했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분리 매각 작업이 중단됐으나 회생 신청 이전에 맺어진 계약 건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최근 가맹점으로 전환됐다는 설명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그간 본사 직영으로 운영됐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김포장기2점은 이달 1일부터 가맹점으로 전환됐다.


이는 홈플러스가 지난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분리 매각 작업이 중단된 후 가맹점으로 전환된 첫 사례다.


앞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2004년 1호점인 중계점을 오픈하며 SSM 사업을 크게 확장해왔다.


현재 직영점과 가맹점을 합쳐 300여개 점포를 운영 중에 있으며, 국내 SSM 시장 점유율은 20%에 달한다.


그러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모건스탠리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분할 매각을 추진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홈플러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와 이커머스와의 경쟁 심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높은 매각가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난항을 겪은 데 이어 회생 절차 개시로 홈플러스 자산이 일시 동결되면서 분리 매각 작업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 가운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김포장기2점이 가맹점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회생 신청 이전에 계약이 성사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가맹점 전환으로 해당 점포에서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됐고, 새로운 직원들로 구성된 상태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 신청 이전에 맺어진 계약 건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달부터 해당 점포가 직영에서 가맹점으로 전환됐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건은 회생신청 이전부터 진행해온 것으로 법원의 승인 없이도 전환이 가능하다”며 “최근 관련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부터 가맹점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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