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정리] "대출금 부풀려 빼돌렸다"…부실 틈탄 사익추구 적발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05.22 12:00  수정 2025.05.22 13:00

자기자본 요건 충족 위한 자금조달 알선

PF대출 비리에 사무장·법무사까지 개입 등 사례 다양

"부실확대, 시장 침체 영향 있지만…위법·부당행위 등도 한몫"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현장에서 이런 식의 불투명한 자금조달 행위와 사적 이익 추구가 적발되고 있다.ⓒ금융위

#1. A 금융회사 여신담당자는 PF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가 자기자본 요건(20%)을 채우지 못하자, 등기업무를 맡은 법무사 사무장을 통해 자금조달 알선을 의뢰했다. 대출이 실행되자 여신담당자는 차주로부터 2140만원을 받았다. 알선을 맡은 법무사·사무장도 자금 제공처를 연결한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2. 대출금 자체를 부풀려 수수료를 빼돌린 경우도 있다. PF 차주(시행사)는 PM 용역수수료 등을 총 사업비 대비 과다 책정(22억5000만원)해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특정 용역업체로 지급했다. 그런데 해당 용역업체의 대표는 대출 등기업무를 맡은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사익 추구 목적의 자금 흐름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요청한대로 자금을 집행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현장에서 이런 식의 불투명한 자금조달 행위와 사적 이익 추구가 적발되고 있다.


자기자본 요건을 형식적으로 맞추기 위해 돈을 돌려쓴 정황부터, 특수관계 회사를 끼워 넣은 수수료 수재, 용역비 과다 책정을 통한 횡령까지 사례는 다양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부실 PF 정리·재구조화 과정에서 금융회사 여신담당자와 차주 간의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PF 대출 부실확대는 급격한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주로 영향을 미쳤으나, 검사 결과 일부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와 부실한 사업성 평가도 한몫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주가 용역수수료를 과다 책정해 대출금을 유용하는 등 대출금이 본래의 사업비 용도가 아닌 방식으로 사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PF 부실이 단순한 시장 요인뿐 아니라 내부 통제 미흡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최근 검사 등을 통해 점검한 결과, PF대출 취급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발견되는 등 철저한 사업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과 차주가 용역수수료를 과다 책정해 대출금을 유용하는 위법·부당행위 등으로 대출금이 사업비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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