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연료화, ‘3개월 저장’이 품질 유지 최적기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05.29 11:01  수정 2025.05.29 11:01

농진청, 고체연료용 우분 저장기간 연구

발열량·수분 기준 충족은 90일 이내


우분 깔집 뒤집기 하는 모습. ⓒ농촌진흥청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축사 내 약 3개월 저장이 가장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소 분뇨(우분)를 고체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 저장기간을 분석한 결과, 약 90일 동안 축사에 저장한 우분이 연료로 사용 가능한 발열량과 수분 함량 기준을 충족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분 고체연료는 한우나 젖소 분뇨를 건조해 뭉쳐 만든 것이다. 난방용이나 산업용 보일러에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하루 100t 처리 규모 시설 기준으로 연간 약 1만5000t의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약 1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양이다.


연구진은 계절별로 축사 내 저장된 우분의 품질 변화를 약 3개월간 조사했다. 그 결과 발열량은 평균 3000kcal/kg 내외로, 저위발열량 기준을 충족했다. 수분 함량과 회분도 연료화 기준을 만족했다. 저장 중 발열량은 계절 변화에 따라 622~755kcal/kg 줄었다. 이는 우분 내 유기물 분해 및 수분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현장 적용을 위한 후속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퇴비화 과정을 거친 분뇨 연료 활용 가능성에 대한 추가 연구도 착수했다.


장길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장은 “우분 고체연료는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줄일 뿐 아니라 농촌 지역의 대체 에너지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며 “이번 연구로 우분 저장기간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제시하고, 균일한 품질의 고체연료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2023년 5월 전북특별자치도 및 김제시, 정읍시, 부안군, 완주군, 전북지방환경청, 열병합발전소 3개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분 고체연료 사업화에 협력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신청한 규제특례 승인을 바탕으로 2023년 4월부터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이며, 국립축산과학원은 보조원료 혼합에 따른 품질 평가 등 다양한 연구를 병행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