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동대문·성동·서대문'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6.02 06:00  수정 2025.06.02 06:00

6~7월 대단지 입주 예정지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엔 무관용원칙 대응"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 뉴시스

서울시가 내달부터 입주를 앞둔 서초·동대문·성동·서대문의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2일 이러한 점검 계획을 통해 집값 담합·허위 매물 등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민생사법경찰국 및 자치구와 합동으로 강동구(올림픽파크 포레온), 관악구, 동작구 일대 중개업소 119곳을 점검한 바 있다. 이 중 56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수사의뢰 1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3건, 행정지도 5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 대상지는 다음달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세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세대)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세대),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세대) 등 총 4곳이다. 모두 대규모 신규 입주가 예정된 지역으로 불법행위 우려가 큰 곳들이다.


시는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 유도에 나선다.


현장에서는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조장 의심행위(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병행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단지 주변 신규 부동산중개업소들의 경쟁과열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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