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자격정지 4년 징계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입력 2025.06.11 14:37  수정 2025.06.11 14:37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연임에 실패한 이기흥(70)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의 징계를 결의했다.


이 전 회장은 체육회를 사유화한다는 비판 속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자신을 둘러 싼 논란과 의혹에 대해 적극해명에 나섰고, 체육계의 광범위한 출마 반대를 뿌리치고 3선 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그는 올해 1월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현 회장에게 패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아직 이번 징계에 관해 정식으로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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