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한 인플루언서 김태이(본명 김인식)가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태이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김태이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한 친구 문 모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태이는 단속 초기 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문씨의 제안에 응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하지 않았다는 허위진술을 했고,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며 “행위의 위험성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태이가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노력을 보였지만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보여 양형 사유로 고려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다만 “김태이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문 씨와 함께 대리운전을 호출한 후 대기하는 동안 차량 이동을 요구받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서를 찾아가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문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해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허위진술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태이는 지난해 9월 15일 새벽 5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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