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 대상 초등 전학년 확대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06.16 10:40  수정 2025.06.16 10:40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학부모 직원 1명 당 최대 2개월…총 60만원 지원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대상을 초등 전 학년(1~6학년) 학부모로 확대한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지원 신규 정책으로, 시는 지난 2월부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더 많은 학부모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학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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