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중대재해처벌법 강화되나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06.17 06:00  수정 2025.06.17 06:00

1Q 사고사망자 수 100명…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사망사고 줄이는 데 한계에 중소 건설사 부담 가중도

처벌 아닌 예방으로 관점 전환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

연초부터 잇따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들로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새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뉴시스

연초부터 잇따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들로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새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줄지 않으면서 규제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건설업계에서는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연초부터 대형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6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에 이어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 2분기 들어서도 지난 4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현장 붕괴사로고 1명이 사망하는 등 건설현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는 100명에 이른다.


이 통계는 산재보상 승인일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로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전체 산업 사망자 수의 45.7%를 차지했다.


1분기 기준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지난 2023년 90명이었으나 지난해 98명, 올해 1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점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물론 건설업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계속되는 만큼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하지만 규제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사들도 안전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을 쏟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설업계 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는 건설산업 침체기 속 영세한 건설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대형 건설사들은 안전관리 투자를 늘리고 스마트건설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원자재값 및 인건비 인상 등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은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호소다.


실제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유죄 선고를 받은 사고 중 중소 건설사 비율이 절반 가까이에 육박했다.


법 시행 후 지난 3월 17일까지 판결이 선고된 사고 37건 중 33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중소 건설사가 받은 유죄 판결이 실형 1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4건으로 15건에 이른다.


이에 건설업계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중대재해법 완화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처벌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춰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경영활동을 보장해 건설 안전문화가 자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이와 관련해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처벌을 강화할수록 재판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 등을 더욱 세밀하게 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 대표가 처벌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가 중대재해예방법 개정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조치 및 점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처벌하자는 취지로 보인다”며 “재해 예방 차원에서 기업들이 사전 조치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현장'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