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요구' 부과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6.25 18:09  수정 2025.06.25 18:31

경영개선 조치 이행 기간 12개월…정상 영업은 이뤄져

"연체율 등 자산건정성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종료 예정"

유니온, 적기시정조치 유예…부실PF 정리해 건전성 개선

금융위원회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다.ⓒ연합뉴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건전성 지표가 악화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받았다. 이 평가에서 종합평가등급 4등급을 받았다.


통상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구분된다. 경영개선요구는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 조처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경영개선 조치 이행 기간은 12개월이다. 경영개선요구에는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관련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 기간 중에도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진다 .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 이행 기간 중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종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상상인저축은행의 3월말 기준 연체율은 21.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로, 업계평균(연체율 9.0%, 고정이하여신비율 10.6%)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3월 말 기준 8.6%, 유동성비율은 218.3%로 규제비율(8%, 100%)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유니온저축은행은 경·공매 등을 통해 부실PF를 정리해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됐다. 금융위는 이를 고려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예정된 추가적 경영실태평가 대상 저축은행은 없다. 앞서 이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들에 대해 경영개선계획과 정상화 계획에 따른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며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의 종료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그러면서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 위기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지속 관리해 부실 발생을 예방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도 아래 건전성 관리에 힘쓴 결과, 4월 흑자 전환을 이뤘고 6월에는 중앙회 펀드 매각 효과도 반영될 예정"이라며 "오는 9월에는 당국의 요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부실자산 매각 등으로 연체율을 관리하고 있으며, 3분기에는 보다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소송 관련 충당부채를 제외하면 BIS 비율도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자산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