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기 막혔다, 7억원 이상 있어야 가능
극약 처방에 단기간 시장 거래 줄어들 것
정부가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라는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급등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단기 과열 조짐이 나타난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숨 고르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기관은 27일 범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소득이나 주택가격 상관없이 일괄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규제지역은 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 지역으로, 현재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지정돼 있다.
또한 수도권 주택을 구입해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의무를 부과해 ‘갭투자’도 차단했다. 저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7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셈이다.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금지된다.
이같은 초강수는 서울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북에 이어 경기권으로까지 확대되는 시점에 나왔다. 전날 마포-성동구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새 1% 가까이 오르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찍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단기간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급등하던 서울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리면서 5~6월 과열 양상을 보였던 한강 벨트 주거지 내 아파트 거래량도 숨을 고를 전망”이라며 “한강 변 일대 아파트 호당 평균가격이 약 15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자체자본을 9~10억원 정도 준비하지 않고선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함 랩장은 “6억원에서 8억원대 매입이 가능한 노·도·강과 금·관·구 등 서울 외곽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발현되지 않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한도를 담보 가치나 상환능력과는 관계 없이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례에 없는 조치로 당분간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고소득자, 현금이 풍부한 자산가들에게는 대출 규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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