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정거래' 혐의 부인 구연경·윤관...李 '불공정 척결' 시험대 오르나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입력 2025.07.15 21:00  수정 2025.07.15 22:30

검찰 "부부 간 정보 공유...의도적 매입으로 봐야"

부부 측 "매수 시점에 투자 정보는 미확정 상황"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LG가 장녀 구연경LG복지재단 대표(오른쪽)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인혁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LG가(家)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2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와 같은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상황에서 해당 사건이 그 사례가 될지 관심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당시 BRV캐피탈 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인 남편 윤관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이 회사 주식 3만 주를 사들여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두 부부가 구두로 미공개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평소 부부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주식 투자 정보를 주고 받은 것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표의 BRV캐피탈은 윤 대표를 포함한 3인의 상임위 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를 통해 투자를 의결한다.


메지온에 대한 투심위는 이례적으로 '예비투자심의위원회'가 한번 더 개최됐다. 당시 BRV캐피탈의 투자 의사 결정 프로세스상 한번도 없었던 예비투심위는 2023년 3월 21일 열렸고, 같은 해 4월 17일 본 투심위가 열리며 이날 공식적인 500억원 투자가 결정됐다.


검찰은 구 대표가 메지온의 주식 3만 주를 사들인 시점이 4월 12일이라는 점에서 남편 윤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구 대표에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최범진 클로버인베스트트먼트 대표 및 메지온 기타비상무이사도 예비투심위 시점부터 주요 투자 내용이 윤관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증언했다.


최 대표는 "윤 대표가 메지온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하면서 투자 준비가 이뤄졌다"며 "투자 과정에서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을 윤 대표에게 보고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상증자 금액 500억원을 결정했을 때 투자 조건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표와 구 대표는 이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대표 변호인 측은 "2023년 4월11일 당시 투자 확정이 되지 않았고 투자금액 외 주요 투자조건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다"며 "미공개정보 내용은 2023년 4월17일 BRV캐피탈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하기로 확정되며 생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과 피고 측 변호인이 이번 사건의 사실 관계를 두고 긴 공방을 펼치고 있어 관련 공판은 시일 내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날 최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부족했던 탓에 오는 9월 9일 다음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불공정거래 척결'의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대응단'을 설치하는 등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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