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행 도급규제 정책, 혼란만 키워...합리적 개선해야”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5.07.23 11:00  수정 2025.07.23 11:00

‘도급 시 안전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도급·건설공사발주자 개념(정의) 수정 등 실효성 제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도급 시 안전관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현행 도급규제 정책이 하청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도급 시 안전관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 등 도급인(원청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입법규정이 사망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과도한 의무부과와 불명확한 책임영역에 따른 현장혼란만 지속되고 있어 새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도급 안전관리정책을 적극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발표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통계’ 현황에 따르면 중처법이 우선 적용된 사업장(50인·억원 이상)의 사망재해 감소효과는 ‘없음’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사고사망자 중 하청근로자는 40% 이상(2017~2022년)을 지속 유지 중이며 최근에는 비중이 절반 수준(48.1%)까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경총은 우선 “전부개정 산안법과 중처법 제정을 통해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됐으나 현행 법률들은 수급인의 안전역량, 원청의 관리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수급인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도급인이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에 원청의 안전보건활동이 하청근로자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산안법 및 중처법의 법률내용만으로는 도급과 발주의 개념구분이 매우 어렵고 도급인 책임영역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현장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최근 비건설업체에서 도급 준 건설공사 사망사고에 대해 사건별로 법원이 심급(상·하급심)을 달리하면서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현장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경총은 “영국과 독일, 일본 등 안전선진국은 도급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인이 해야 할 의무를 도급인이 대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수급인과 도급인 모두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안법상의 과도한 도급인 의무와 책임부과, 모호한 중처법 규정, 발주로 판단해야 할 건설공사까지 도급인 책임으로 간주하는 현행 법규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시 향후에도 하청근로자 사망재해 문제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도급정책 개선 방안으로 현행 산안법상의 도급(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개념(정의)을 도급인의 관리범위 한계·외국 입법례·산재예방 등 실효성 제고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도급인과 수급인 역할에 적합한 안전보건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중처법상의 도급인의 책임범위(실질적 지배·운영·관리)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행 도급인 중심 안전정책에서 변화하지 못할 시 하청근로자 보호도,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소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현장에서 작동가능한 실효성 있는 도급정책의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의 책임영역을 명확히 하고 원·하청 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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