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尹 공모 판단한 듯 (종합)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28 16:10  수정 2025.07.28 16:14

이상민, 尹 지시 이후 소방청에 "단전·단수 협조하라" 연락한 의혹

위증 혐의도 포함…헌재서 "쪽지 몇 개 멀리서 봐" 부인 취지 진술

외환 혐의 수사 가속화…정보사 방문조사 통해 '北 통모' 입증 나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소방청 등에 협조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47분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또는 31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각급 법원은 대부분 휴정기에 돌입했지만 형사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경우 휴정기와 상관없이 열릴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해당 사건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단전·단수는 이뤄지지 않았고 '직권남용죄'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미진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해당 수사는 내란특검으로 넘어갔고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 밖에도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 등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2차 계엄 또는 수습 방안 등이 논의됐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언론사 등 단전·단수 의혹 및 안가 회동 등에 대해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미수로 볼 수 없는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며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은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인 외환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지난 25일 계엄 전 북한과 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를 방문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외환죄의 구성요건인 '외국과의 통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계엄 전 정보사령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작년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해당 사건과 비상계엄 간 관련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 측 인사를 '외국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는데 특검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을 이끄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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