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설명 누락·등록증 대여 등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올해 상반기‘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한 결과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전세사기 예방 참여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19개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498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 총 2,517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도는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수 이행 1497곳(74%), 이행 미흡(일부 과제 미이행) 474곳(23%), 미동참 15곳(1%), 기타 폐업·휴업 등 33곳(2%)이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등에 의한 불법중개행위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의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수사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시정 조치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실효성 높은 점검을 이어가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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