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관리 강화·가격안정제 도입…양곡법·농안법 내년 시행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08.04 17:25  수정 2025.08.04 17:25

논타작물 전환 지원 확대·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 보전

쌀 과잉 억제·농가 경영 안정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 마련

한 마트에 쌀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농가의 가격 불안 해소와 체계적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야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 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안을 마련했고, 이날 두 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선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단체가 3분의 1 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다만 사후 대책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보완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양곡법 개정안이 쌀 과잉 문제를 완화하고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요 품목에 대해 ‘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 방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수급 불안 시에는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해당 연도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기준가격은 생산비용과 수급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8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와 연구용역을 거쳐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계, 국회,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해 선제적 수급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면서,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 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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