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분리 방안 반대…“금소처,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남아야”
“개편안 반대·위헌 논란·법 개정 등 난항, 장기화 가능성”
금융위원회 해체를 포함한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이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지만, 세부 방안을 둘러싼 반발과 법적 논란이 계속 잇따르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 해체를 포함한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이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지만, 세부 방안을 둘러싼 반발과 법적 논란이 계속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 방안에 거세게 반대했고, 정부와 학계 일각에서는 민간기구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개편 실현을 위한 대규모 법률 개정이 필요해 장기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지난 7일 ‘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언’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금소처 분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로서 소비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감원 내 금소처를 기능적으로 독립된 기구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 분리 시 업무 중복과 책임 회피, 시너지 상실, 감독역량 저하로 이어져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인용해 “감독기관 간 충돌로 금융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금소처를 금감원에 두되, 기능적 독립성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998년 이전 한국은행 소속 은행감독원 사례를 참고해 ▲금소처장의 지위를 금감원장과 대등하게 격상 ▲예산·인력 독립 운영 ▲감독·검사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개편안이 대통령실에서 최종 승인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위 해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은 물론 ‘정부조직법’·‘은행법’ 등 관련 법률의 패키지 개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정치적 합의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 개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편안의 위헌 소지도 제기된다.
특히 금융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민간 법인인 금감원이나 새로 구성되는 민간형 감독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행정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 행사한다’는 헌법 체계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내에서도 “감독 권한 위임이 지나치면 국가 책임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4일 활동을 종료하며, 대통령실은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감원 노조의 조직 개편안 반대, 위헌 논란, 법 개정 난항 가능성 등 변수가 겹치면서 금융당국 개편은 당분간 진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 권한을 어디에 둘지, 민간기구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졸속 개편은 금융시장 전반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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