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과제 9건…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개선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 분야에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9건의 과제는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2025년 상반기 개선과제는 ▲LPG 충전 ▲반려동물 ▲고령친화 ▲건기식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폐기물 등이다.
개선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LPG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했으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소위 ‘셀프 충전’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들이 증가하며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LPG 충전사업소 수는 2014년 1952개에서 2023년 1863개로 4.6% 감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1월부터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의 운전자 셀프 충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영난을 겪는 LPG 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반려동물용 샴푸와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이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한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화장품 제조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진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위는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해 누리집에 공개함으로써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도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음에도 신청이 제한돼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 확보를 할 수 없었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거나 연구 개발하는 사업자 등과는 달리 개별 인정 신청을 할 수 없어 업종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외에도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23개에서 36개로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했다.
인쇄·광고물의 경우 중소기업 간 경쟁 여부와 상관없이 인증요건을 면제하는 것으로 개선했으며 그에 따라 인증보유 의무 면제 품목이 당초 23개에서 36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단, 다수공급자계약(MAS) 대상으로 공고되지 않은 품목에 한한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한다. 그동안 협동조합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조합원이 누리집에 회원 가입하고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에 따라 다수 조합원사를 보유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은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사업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회원가입과 서류제출은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인터넷 접수도 허용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져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총포·화약류 관련 제조·판매·수리·소지 등 각종 허가신청 시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 검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총포류 등 소지 허가 및 화약류 관련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신체 검사서에 대해서만 별도 서식을 두고 있어, 그 외 제조·판매·임대 등의 허가·신청 시에는 어떤 검사항목에 대한 신체 검사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안을 마련해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신고·면허·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별도 서식을 두어 명확히 할 예정이다.
재활용업에서는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명확히 했다.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수집·운반 차량 등 일정한 시설·장비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때 수집·운반 차량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적재능력에 대한 별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폐기물 재활용업 관련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 유사 업종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시 요구되는 차량의 적재능력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미충족 시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허가를 해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는 폐기물의 종류 및 사업 특성상 소량의 폐기물을 자주 운반하고 대형 폐기물은 운반하지 않더라도 불필요하게 대형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소관 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업에 필요한 수집·운반 차량은 별도 적재능력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전파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폐기물 재활용업 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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