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의회가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과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 단체들의 비판이 거세다.
경기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도의회에서 열린 ‘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법 토론회'에서 도 의회 측 일부 참석자는 조례를 바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환경영향평가 면제는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가와 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사실상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7%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배출 지역이며, 그중 59.2%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한다"며 "이는 산업이나 수송보다도 훨씬 큰 비중이며, 건물 부문 감축 없이는 경기도의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은 에너지 소비와 교통 혼잡,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면제가 아닌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탄소 감소 효과가 크다고 하지만,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자립률 달성이 어렵기에 오히려 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리모델링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한다면 건물 부문 감축의 주요 수단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